정부는 2월 9일(화) 「’ 21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독 기본 방향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주요 내용
1.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은 사망사고 방지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 건설, 제조업 사고 비중: (‘17) 74.1% → (‘18) 72.3% → (‘19) 74.1% → (’ 20) 74.7%
- 추락‧끼임 사고 비중: (‘17) 48.6% → (‘18) 50.3% → (‘19) 53% → (’20) 48.3%
건설․제조업 모든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확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점검·감독하겠습니다.
<3대 핵심 안전조치 >
추락위험 방지 조치 |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
끼임위험 방지 조치 | 원동기, 회전축에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모·안전대·안전화 지급, 착용 |
< 5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미만 위험기계 보유 제조 사업장>
- 5대 고위험기계: ①크레인, ②컨베이어, ③산업용 로봇, ④사출성형기, ⑤프레스
50억 미만 등 소규모 건설현장 및 사업장은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공단 패트롤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하여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하게 됩니다.
- (공단 패트롤 점검 사업장 개소, ‘20년) 70,987개소
- (발주공사 등 지자체 안전점검 사업장 개소, ‘20년) 17,906개소
지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반드시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3대 핵심 안전조치’ 패트롤 연계 감독 추진 절차 >

< 50억~12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사업장>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2달 내 반드시 2차로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2차 점검 시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하되 이후 3차 현장 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또다시 발견될 경우 재차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 조치를통해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의무 위반 △ 1년 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2차례 이상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 PQ 신인도 감점
2.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본사 및 원청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 19~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제조업 등>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하겠습니다.
-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 ‘안전보건규칙’ 상의 보호조치 의무 이행
-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장소·자료 제공, 위생시설 이용 협조 등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하겠습니다.
- 사업주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산안법 제59조)
⤷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작업
3.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건설업>
다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 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시공 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K2B)하여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화재예방 위험조치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제조업>
제조업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의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될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공정안전관리 보고(PSM) 제도: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위험성평가, 안전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제출, 심사·확인 후 이행 ⇒ 지방관서(중방센터)는 그 이행상태 평가(P, S, M+, M- 등급), 등급별 차등관리
4.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을 밀착 감독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 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사고 업종,기인물, 발생원인, 사고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발생 즉시 공유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 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 서울지역의 건물관리
-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 강원권역의 임업
- 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 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 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권역별 ’ 20년 주요 업종(건설, 제조 외) 사고 사망자 수:
▴(서울 권역) 건물관리업 12명 (전국 동종 사고 사망자의 60%)
▴(부산·울산 권역) 조선업 14명 (전국 동종 사고 사망자의 87.5%)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핵심 안전조치사항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민간 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해나가겠습니다.
5.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일터에서 지속 가능한 산재예방체제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의 인식 공유와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긴요합니다. 먼저,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천3백여 개*의 기업들부터 계획 수립 여부를 상반기 중 전수 확인하여 올해 3분기 내 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21년 2,324개소(500명 이상 1,324개 + 건설회사 1천 개) →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교육하겠습니다. 기업의 내실 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 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 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장 점검·감독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의 경우 개선계획 명령, 안전진단 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이 산재예방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 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일터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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