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와 비율이 ’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남성 육아휴직 수와 비율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7,423명으로 ’19년(22,297명)에 비해 23.0% 늘었다.
- (남성 육아휴직자 수) ‘17년 12,042명 → ’18년 17,665명 → ’19년 22,297명 → ’20년 27,423명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년에는 24.5%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17년 13.4% → ’18년 17.8% → ’19년 21.2% → ’20년 24.5%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시행과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20.2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
↳ 지원실적: ‘19년 9,796명 → ’20년 13,507명
<전체 육아휴직 활용 현황>
’20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2,040명으로 ’19년(105,165명)에 비해 6.5% 증가했다.
- ’17년 90,110명 → ’18년 99,198명 → ’19년 105,165명 → ’20년 112,040명(6.5% 증가)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9,838명으로 전년(53,884명) 대비 11.0% 늘어, 대규모 기업(1.8%)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19년 53,884명 → ’20년 59,838명
↳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대규모기업) ‘19년 51,281명 → ’20년 52,202명 -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비율도 ’20년 53.4%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은 ’19년 9,695명에서 ’20년 12,662명으로 30.6%나 증가했고, 여성은 ’19년 44,189명에서 ’20년 47,176명으로 6.8%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자 수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13.1%(‘19년 12,701명→’20년 14,370명)로 가장 높았고,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8.5%였다.
-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자수 증가율이 3.5%(‘19년 47,879명→’20년 49,533명)인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자 수가 더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년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4개월이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56.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그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기인 7~8세(14.2%)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현황>
’20년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용자수는14,698명으로전년(5,660명) 대비159.7% 증가했는데,
-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남성 근로자는 전년 대비 120.9%, 여성 근로자는 165.5% 증가하여 여성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년 자녀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를 살펴보면,
-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18.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7세(16.4%), 8세(15.8%) 순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입학기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작년 한 해에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슬기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제도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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