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기간)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개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급여 지급
* (하루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상한 월 200만원)의 100%,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상한 월 150만원)의 80%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함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지원 수준을 높게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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