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시행
학원, 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소시 PCR 검사결과 제출, 입소 후 예방격리기간 설정 및 외출 금지 등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완료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학원‧교습소 등 방역수칙 (2021.2.15.~2021.2.28.)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수도권 (2단계)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음식 섭취 금지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①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숙박시설은 아래 세부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
독서실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 |
|
비수도권 (1.5단계)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
독서실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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