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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월) ~월 28일(일),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음식점, 카페등 6종 시설* 운영시간 수도권 22시까지 연장/비수도권 제한 해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이며, 부모를 제외한 형제, 자매간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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