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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문화·연예·시사/사회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2021. 2. 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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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철저한 방역 준수 필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내일(2.15일)부터 시행

  • 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은 업종별 단체・협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방역조치인 만큼, 단체・협회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방역’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와 경찰청이 지역별 단체・협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 몸이 되어, 방역수칙이 지역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2.7.~2.13.)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3.1명으로 그 전 주간(1.31.~2.6.)의 354.4명에 비해 1.3명 감소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5.4명으로 그 전 주간(1.31.~2.6.)의 101.0명에 비해 4.4명 증가하였다.

코로나 방역 관리 상황 비교
코로나 방역 관리 상황 비교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2.7.~2.13.)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81.6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71.5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2.5.) 200명 → (2.7.) 190명 → (2.9.) 189명 → (2.11.) 170명 → (2.13.) 157명 ㅜ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7→12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방역 관리 상황
지역별 방역 관리 상황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4749건,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2만 842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는 총 14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4.) 총 208만 126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4개소(서울 46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8,429건을 검사하여 3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6개소 7,298 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8.9%로 5,187병 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225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0.6%로 4,317병 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8,732 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1%로 6,451병 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13병 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 병상은 총 434 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8%로 231병 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0병 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 병상은 총 764 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0 병상, 수도권 309 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중증도별 병상 현황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6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노숙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 시설 방역관리 강화 지침(2.5)’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선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13일 기준으로 검사대상 11,554명 중 10,971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고, 그중 114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미검 사자 583명에 대한 선제 검사 등 노숙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일시보호시설 대상자, 거리노숙인, 쪽방 거주자, 시설 종사자
  • 서울시 : 노숙인 104명, 쪽방, 7명, 종사자 3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적지 않은 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고, 연휴 기간 이후에 환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물러 주시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삼가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국 전·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육류 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예방점검(2.2~3.12)을 하고,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2.22~3.12)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약 16,000명)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증상 발생 시 조치,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 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속 실시한다. 입국 후에는 통역원을 통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입국 전·후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예방점검, 자율점검, 비대면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숙사 밀집시설 등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와 외국인 커뮤니티(117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사전 확인하여 격리 장소로 적정한 경우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외국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 클럽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부터 2월 13일까지 전국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하였다. 계도 활동과 함께 마스크 10.4만여 개와 손소독제 2.3만여 개 등의 방역물품과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외국인이 밀접해 있는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시설 중 주요 점검지역(전국 61개)을 선정하여, 벌집촌, 고시원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 식자재 판매업소, 외국음식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설 연휴 기간에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유원시설업체 총 2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2.1~2.14)을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 수용 가능인원 1/3 제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집합 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지원금액은 1인당 23만 원(지역화폐)을 지급하며, 해당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가 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 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2월 13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997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 격리자는 2만 63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644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00명 감소하였다. 어제(2.13.)는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2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2월 1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574개소, ▲PC방 519개소 등 23개 분야 총 8,87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5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55개 반, 34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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