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및 불법 공급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
1)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 ○○도에 거주하는 유공자 유족 A 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 당첨, 당첨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이전 ⇒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 혐의로 수사의뢰
2)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부정청약 당첨

- △△도에 남편, 자녀 5명과 거주중인 40대 B 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 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
- 수도권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 청약 및 계약 과정 일체를 C씨가 대리 진행
⇒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되어 수사의뢰
△△도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 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 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조사결과 C 씨가 B 씨를 대리하여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B 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 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 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3)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

- 2명의 자녀, 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D 씨는 자녀 3명을 둔 30대 E 씨와 혼인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청약 당첨
- 당첨 직후, E씨와 자녀 3명은 원 주소지로 주소 이전하고 이혼
⇒ 위장결혼,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의심되어 수사의뢰
-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 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 씨와 혼인하여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결과, E 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D씨의 주소지에 D씨, E씨와 각각의 자녀 5명과 40대 F 씨 등 총 8명이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려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어 D 씨와 E 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하였다.
4)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

- G 씨를 포함한 11명은 가점제 일반공급에 부양가족을 허위 기재하여 높은 가점으로 가점제 당첨,
- 분양사는 가점제 당첨자 11명을 검증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 조작하고 분양계약 체결
⇒ G씨 등 11명과 분양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G 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당첨되었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 이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신청내역이 적정한 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주체는 G 씨를 부양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장 조사에서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으며, 11명의 당첨자 중 일부는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업주체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공급을 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여 사업주체와 당첨자 11명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 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에 대하여 12월 말에 수사의뢰하였다.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하여 부정 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및 불법 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하였으며,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주택 관련 협회를 통해 사업주체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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