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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 가구 기준 1,792,778원)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올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청주 거주(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 원
-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 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 원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주거급여"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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