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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터넷 포함)인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 허위광고 :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 거짓·과장광고 :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
- 기만적 광고 :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
기존 명시사항*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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